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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 요구사항 (General Requirements)

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, 문서화, 실행,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어떻게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.
조직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.

 

2. 환경방침 (Environmental policy)

최고경영자는 조직의 환경방침을 정하고 조직이 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환경방침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  • a) 조직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, 규모, 환경영향에 적합할 것.
  • b)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예방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.
  • c) 조직의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.
  • b)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.
  • e) 문서화되어 실행되고 유지될 것.
  • f)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의사 소통될 것.
  • g)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을 것.

 

(3)절차의 수립과 유지

조직은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,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.

  • a) 계획된 개발이거나 신규 개발, 또는 신규이거나 변경된 활동, 제품, 서비스를 고려하여 조직이 관리 가능하고 정해진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을 파악하는 절차
  • b)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측면(즉 중대한 환경측면)을 결정하는 절차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.

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할 때 중대한 환경측면이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.

 

(4)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

조직은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,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.

  • a)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
  • b) 조직의 환경측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조직은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조직의 환경 경영시스템 수립, 실행 및 유지시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.

 

(5)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및 유지

조직은 내부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,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.
목표 및 세부목표는 가능한 경우 측정되어야 하며 오염예방,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,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.
조직은 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,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,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. 또한, 조직은 조직의 기술적 대안, 재정적, 운영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.
조직은 조직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.
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• a)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지정
  • b)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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